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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400억원 체납액 징수 수원시 지방세 징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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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징수기법 고안 경·공매 활용…조세회피 근절·사각지대 해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기피체납 뿌리뽑자'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수원시]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192억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수원시는 맞춤형 징수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체납추적팀을 운영해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해석과 시도로 다양한 징수기법들을 적용해 체납액을 줄이고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들도 눈에 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수원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정의 및 세수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수원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종합소득)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원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적극적인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체납추적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체납추적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유효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각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수원시는 B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수원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기법을 전환해 조세 회피에 활용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를 만나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했던 지난 2020년 6월,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원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이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차량을 추적해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체납추적팀은 조사와 탐문 등 추적을 통해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수원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수원시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체납자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협조를 이끌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것이다. 수원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으며, 고액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납세담보 설정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체납자들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고질 체납징수 추적 기동반' 홍보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유튜브에 공개했다. 총 5편의 영상은 수원시에서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가택수색이나 대포차 추적 등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설명하며 조세 납부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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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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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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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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