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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기술 R&D 세제지원 대폭 확대…최대 40%까지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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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 포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 2%→30% 15배로 확대
중소기업도 25%→40% 적용…기술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친환경 녹색기술들을 정의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기술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이행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K택소노미에 포함된 기술 가운데 일부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일종의 분류체계로, 지난해 말 환경부 주도 하에 마련됐다. 정부가 나서서 친환경적인 기술과 산업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해, 녹색채권 투자 등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탄소중립연료(E-fuel) 등 총 69개 기술 및 산업활동이 K택소노미에 포함됐다.

K택소노미에 포함된 기술들은 이미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세액 공제 폭이 한층 더 큰 신성장·원천기술로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 수준(2%)보다 감면 폭이 15배 크다.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공제받는다.

이것이 가능한 건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기술의 세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난 1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19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종전 12개에서 '탄소중립'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총 13개 분야로 늘어났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13개 분야 중 탄소중립 분야에 K택소노미에 포함된 기술 일부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 의지만으로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대상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7에 관련 기술들을 새롭게 추가하면 된다.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K택소노미에 포함된 기술의 세액공제 폭을 넓히는 이유는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늘어난 기업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R&D에 세제 혜택 폭을 넓혀서 정책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ESG 투자 관련 개선과제 6건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한 바 있다.

탄소중립 관련 R&D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과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에 새롭게 지정될 기술들의 세부적인 범위와 조세감면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K택소노미에 포함된 69개 기술들 전부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지는 않고, 택소노미 취지를 살려 일부를 벼뤄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 아래 현재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기술들을 다 해줄 순 없다"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들만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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