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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고도 '유치권 행사' 써붙인 건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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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 쓰고 기성금 수령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합의해 중단한 공사의 대금을 이미 받고도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몰래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신용훼손·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초기 유치권포기각서를 썼으며 공사를 중단한 후엔 건축주로부터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건축주 B씨와 오피스텔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했다. 그 해 10월경 A씨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썼고, 선금 3억8500만원을 포함해 기성금(어느 정도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가) 12억6500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사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2019년 5월경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철수했다. 이 당시 공사는 30~40% 정도 진행된 상태로, 골조공사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6시쯤 부하직원 2명을 공사현장에 보내 짓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짓다 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2020년 2월 말 A씨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만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짓다 만 건물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는 건조물과 그 위요지(정원 등 건조물에 부속된 주변토지)다.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 및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떤 건물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인접 토지도 여기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 외에 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 건물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외벽에는 비계 등이 설치돼 있고, 콘크리트 벽과 기둥이 있으며 각 층의 바닥 또는 천정은 콘크리트로 축조돼 있다"며 "비록 완공되진 못한 상태였지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A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게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부지에 목재, 철봉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철봉·철판 등으로 된 가림벽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던 점, B씨가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가림벽에 '건축주의 동의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가림벽의 출입문은 잠가 놓았던 점도 고려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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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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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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