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매뉴얼과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 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해 지난해 2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되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관련 교육 수강, 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 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 (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 즉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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