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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축협, '우지' 도난사건 손해배상금 39억여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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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소기름)' 도난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로부터 39억 3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4일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했다.

보성축협 본점 전경 [사진=보성축협] 2022.06.14 ojg2340@newspim.com

보성축협 측은 이후 증거자료확보를 위해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1심은 장물 취득 회사 D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1심 형사재판은 장물 취득 회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보성축협 전 조합원과 임원진들은 진정서와 함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 D사와의 기나긴 2심 재판이 치러졌다.

2심은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관련 D사 유죄를 판결했다. 손해액은 총 61억 6100여만원이 추산됐다. 이후 D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보성축협은 형사 판결을 기초로 D사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원금 36억 9600여만원과 이자 9억 9300여만원 포함 합계 금액 46억 8900여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D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쌍방의 변호사를 통해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보성축협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 4월 22일 광주고법에서 (기)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돼 기추심금 17억 9900여만원과 원금 20억 8700여만원을 포함 총 38억 86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보성축협은 오는 30일까지 법 비용 5200여만원을 더해 총 39억 3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방복철 보성축협 조합장은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또 조합의 안정적인 부분과 조합원 환원사업에 쓰고 결과는 각종 회의나 서면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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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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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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