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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에 속도…여순사건위로 693건 이관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53

여순사건위,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역량 다할 것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수·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여수·순천사건을 이관받게 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제공

15일 여순사건위원회 따르면 지난달 4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중 1948년부터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693건을 이관받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정다고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제주 4·3사건' 진압 명령 거부를 명분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 당한 사건이다.

여순사건위는 지난달 4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34차 회의를 개최해 이송을 결정했다. 1차적으로 이관하는 693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순사건을 접수해왔으나 지난 1월21일 여순사건위가 출범하면서 두 위원회는 여순사건의 처리 방안, 이관 범위·절차 등을 협의해왔고 여순사건 유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898건(이달 10일 기준)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위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결정으로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헌범 지원단장은 "희생자 상당수가 고령이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협력해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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