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군인권센터, 윤 일병 사건 은폐의혹 제기 "군 검찰 진술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군 고등감찰부 지휘 안 받았다" vs "수사 지휘했다"
검시 안한 상태서 언론에 먼저 사망원인 알려기도
22일 윤 일병 유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가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군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은 그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배상 재판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감찰관은 서면증언을 통해 상부 기관인 육군 고등검찰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육군 고등감찰부장은 윤 일병 사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구의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초임 감찰관이 육군 고등감찰부 등의 지휘를 받아 상해치사로 기소해 사건을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헌병대의 사건 은폐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 28사단이 파견한 헌병수사관 소속 주모 상사가 병원으로 이송된 윤 일병의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했음에도 상부에 보고할 보고서에는 이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주 중사는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에 기초해 폭행 관련 내용은 유가족의 의혹제기 수준으로 적어뒀고, (멍이 심한) 가슴과 옆구리는 이불로 가린 채 다리 일부만 드러난 사진 한 장만 편쳘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지휘부가 검시도 하지않는 상황에서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언론에 먼저 알렸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센터는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 오후 7시 51분쯤 육군본부 정훈공보참모는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검시는 오후 10시 8분쯤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시에 참여한 수사관 중 한 명이 기도에 음식물이 있는 것이 사망 이후 역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67) 씨가 참석해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인 아들을 앞에 두고 심폐소생 훈련을 하다 생긴 멍이라고 큰소리치던 대대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병장이던 이모 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 씨, 상병 이모 씨, 상병 지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하다 같은해 4월 숨졌다. 군 검찰은 당시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지만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 등은 군 검찰에 의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7년을 선고 받았다.

유가족은 2014년부터 사건 은폐·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8사단 헌병대장 등 군 관계자 30여 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듬해 군 검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유가족은 2017년 4월 주범인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유족이 항소했고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