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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강보조식품 맹신해 사망…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6:01

지병 앓던 A씨, 증상 악화에도 치료 안 받아 숨져
A씨 유족, 건강식품 제조사와 판매자 상대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맹신하게 해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B 주식회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C씨로부터 핵산을 가공해 만든 B사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C씨는 A씨에게 제품을 판매할 당시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조식품 섭취 후 한기와 서혜부 통증 등을 겪었고 C씨에게 이와 관련해 문의하자 C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달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작성한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해당 글에는 과잉치료가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6일 A씨는 혼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겨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C씨에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C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며 호전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A씨는 버텨보겠다며 보조식품 4박스를 추가로 구매해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

같은 해 4월 10일 A씨는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B사와 C씨 등 보조식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 고혈압과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했다"며 "그 중 프레드니솔론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감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섭취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보조식품 판매업자들의 위법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품 판매와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망인의 이상 증상을 이 사건 제품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말하며 병원 진료 대신 제품을 더 섭취하라고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망인이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1억 37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C씨와 B사는 A씨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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