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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강보조식품 맹신해 사망…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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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던 A씨, 증상 악화에도 치료 안 받아 숨져
A씨 유족, 건강식품 제조사와 판매자 상대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맹신하게 해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B 주식회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C씨로부터 핵산을 가공해 만든 B사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C씨는 A씨에게 제품을 판매할 당시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조식품 섭취 후 한기와 서혜부 통증 등을 겪었고 C씨에게 이와 관련해 문의하자 C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달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작성한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해당 글에는 과잉치료가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6일 A씨는 혼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겨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C씨에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C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며 호전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A씨는 버텨보겠다며 보조식품 4박스를 추가로 구매해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

같은 해 4월 10일 A씨는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B사와 C씨 등 보조식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 고혈압과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했다"며 "그 중 프레드니솔론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감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섭취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보조식품 판매업자들의 위법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품 판매와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망인의 이상 증상을 이 사건 제품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말하며 병원 진료 대신 제품을 더 섭취하라고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망인이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1억 37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C씨와 B사는 A씨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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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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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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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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