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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급 발령…대법 "롯데쇼핑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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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롯데쇼핑, 부당전직 아니다"→ 대법 "다시 심리"
"육아휴직 전후 비교, 실질적 불리한 직무인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전직(轉職)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롯데마트 지점의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식품파트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전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A씨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사건 전직은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전직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같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의 담당사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 원고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반해 참가인(A씨)을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매니저는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영업담당은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며 "참가인이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기준 전체 매니저 직책 267개 중 45.3%인 121개가 발탁매니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점,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복귀 후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이 부여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아휴직 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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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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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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