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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 오르지만...시공사 "아직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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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 VS 10%도 안되는 낮은 분양가 상승률
강남재건축 시공사-조합 다툼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4% 정도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원인으로 꼽히는 재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이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기대 만큼 분양가 상한선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공사와 조합간 싸움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당장 해소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1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만 이에 불구하고 공사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알력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공사비)가 지난 3월 대비 1.53% 상향했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건축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 건설업계, 일단 환영...공사비 증액 반영이 관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8개 시공사의 현장 26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일단 건설업계에선 기대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예전보다는 쉬워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내고 "분양가 개선 폭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경직적이었던 제도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선 4%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건자재값이 약 30% 가까이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건자재값이 오르고 레미콘을 비롯한 운송비용도 증가한 마당에 상한선 상승폭이 적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건자재값이 크게 올랐을 때 이를 수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일 때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릴 수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리스크(위험성)는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자잿값 인상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을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영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택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이 어려웠던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런 항목이 비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여전히 부족한 분양가 인상폭...강남 재건축, 조합-시공사 다툼 이어질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건설업계는 당초 분양가 인상폭이 10%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는 사업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사업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건자재값이 큰폭으로 올랐지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공사비는 3.3㎡당 400만~500만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공사비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시공사들의 입장이다.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 특화설계 등의 조건을 맞추려면 700만~800만원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민간의 공사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GS건설 사업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할 예정이다. 조합은 3.3㎡당 630만원의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은 3.3㎡당 720만~730만원의 공사비를 원하고 있어서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최근 3.3㎡당 598만원의 공사비를 28.76% 올려 77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 우동3구역을 비롯해 다수 조합들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맞추지 못해 시공사들이 입찰하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택지비 상향조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그치는데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최소 10%는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 예상보다 낮은 일반 분양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전임 집행부는 애초 3.3㎡당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기대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분양가가 3.3㎡당 평균 290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초 분양한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3.3㎡당 3370만원에 분양했다.

이밖에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경기 광명시 광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베르몬트로 광명,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 5구역 재건축)도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 심화로 주택 공급이 지연됐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며 "주택공급 촉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택공급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자재값 급등과 분상제 개편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분양이 임박한 정비사업 단지는 분양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인 비인기지역에 공급되는 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과 시공사 선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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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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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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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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