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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 오르지만...시공사 "아직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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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 VS 10%도 안되는 낮은 분양가 상승률
강남재건축 시공사-조합 다툼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4% 정도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원인으로 꼽히는 재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이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기대 만큼 분양가 상한선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공사와 조합간 싸움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당장 해소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1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만 이에 불구하고 공사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알력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공사비)가 지난 3월 대비 1.53% 상향했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건축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 건설업계, 일단 환영...공사비 증액 반영이 관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18개 시공사의 현장 26곳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일단 건설업계에선 기대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예전보다는 쉬워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내고 "분양가 개선 폭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경직적이었던 제도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선 4%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건자재값이 약 30% 가까이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건자재값이 오르고 레미콘을 비롯한 운송비용도 증가한 마당에 상한선 상승폭이 적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건자재값이 크게 올랐을 때 이를 수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일 때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릴 수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리스크(위험성)는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자잿값 인상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을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영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택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이 어려웠던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런 항목이 비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여전히 부족한 분양가 인상폭...강남 재건축, 조합-시공사 다툼 이어질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건설업계는 당초 분양가 인상폭이 10%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는 사업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사업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건자재값이 큰폭으로 올랐지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공사비는 3.3㎡당 400만~500만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공사비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시공사들의 입장이다.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 특화설계 등의 조건을 맞추려면 700만~800만원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민간의 공사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GS건설 사업단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할 예정이다. 조합은 3.3㎡당 630만원의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은 3.3㎡당 720만~730만원의 공사비를 원하고 있어서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최근 3.3㎡당 598만원의 공사비를 28.76% 올려 77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 우동3구역을 비롯해 다수 조합들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를 맞추지 못해 시공사들이 입찰하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택지비 상향조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그치는데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최소 10%는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 예상보다 낮은 일반 분양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전임 집행부는 애초 3.3㎡당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기대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분양가가 3.3㎡당 평균 290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초 분양한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3.3㎡당 3370만원에 분양했다.

이밖에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경기 광명시 광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베르몬트로 광명,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 5구역 재건축)도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 심화로 주택 공급이 지연됐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며 "주택공급 촉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택공급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자재값 급등과 분상제 개편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분양이 임박한 정비사업 단지는 분양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인 비인기지역에 공급되는 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과 시공사 선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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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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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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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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