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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A중학교 화재경보 늦장대피 '거짓 해명' 드러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9:31

수원교육지원청 현장 조사..."1~2분 보다 더 긴시간 대피 지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다수의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했으나 특정 학급은 담임교사의 판단으로 대피가 늦어진 사실과 관련해 해당학교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5일 해당 중학교 학부모에게 발송된 가정통신문. 해당 내용에는 화재경보이후 2분 지연대피 했다는 거짓해명 내용이 실려 있다. 2022.07.20 jungwoo@newspim.com

20일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 영통구의 A중학교에서 13일 오후 2시33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특정반 늦장 대피와 관련해 1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당시 1~2분이라는 학교측의 해명과 달리 수업중인 담임 선생님의 판단으로 더 긴시간 대피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학급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으며 뉴스핌의 취재에서도 1~2분 대피 지연이라는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등을 통해 해명한 순차적 대피를 위한 지연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 해당 학급의 학부모는 "불이 났든 안 났든 지속적으로 화재경보가 울리고 '대피하라'는 자동 방송이 나왔고 다른 반 학생들은 대피를 하고 다른 선생님까지 직접 대피하라고 말을 전했는데 '오작동이니 대피했던 다른 아이들 다시 들어올 거다'라며 대피를 지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단 1초가 급한 상황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찌 됐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화재 유무를 떠나 지속해서 화재 경보가 그 정도로 울렸으면 대피하는게 우선이고 오작동이라 해도 오작동 여부를 알리는 방송이나 육성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야 했다"라고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의 해명과정에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년간 실제적인 학생 대피 훈련 대신 동영상 자료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한 내용도 문제 소지가 크다. 소방대피에 소홀하게 한 원인도 자세히 파악해 경기도청, 교육청, 소방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학교에 지속적인 장학지도와 함께, 시설관리 인력을 파견해 문제가 된 화재경보기를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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