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 벌금형 상한 초과해 법령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기중기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즉,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은 벌금형의 상한인 30만원을 초과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 구제절차이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