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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생후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3:57

법원 "피해 아동 외 4명 양육 경험…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식"
"살해의 고의 있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씨(36)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4~5월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구둣주걱 등 나무로 된 도구와 손 등을 이용해 C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 폭행으로 인해 C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양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후 33개월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생후 33개월 된 C양의 뺨을 강하게 4차례 연속해 때렸고, C양이 맞을 때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때렸다"며 "C양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아이를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으나 B씨에 대해선 1심의 징역 6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B씨가 직접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뒤늦게라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한 점,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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