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유지·보수 처리속도 높여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8:35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8:35

행정업무 개선위한 아이디어 게시판도 운영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8월부터 학교 소규모 수선사업 요청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학교정상화를 지원하기위해 담당자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학교가 공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교시설 보수·점검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시설 유지보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한 기능은 학교가 소규모 수선사업이나 긴급보수를 요청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로써 방수, 승강기, 외부시설, 건물외벽, 냉난방기, 보일러 등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보다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학교업무 개선 아이디어 게시판'을 신설해 교육지원청은 물론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빠르게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학교 또는 관계자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지, 간소화, 효율화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전자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나 일반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