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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의결..."당무 정지, 기소시 →하급심 유죄시로"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23

"하급심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시 정지로"
'비명계' 반대 속 후속 의결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가 16일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당헌은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의원 방탄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kilroy023@newspim.com

전용기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발 전준위 마지막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 관련) 원래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가 이뤄지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소됐을 때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상급심, 즉 2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닐 경우 해당 징계는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정지한다고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직무가 정지된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정지가 되고 2심, 3심 가서 무죄판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며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탄압 이유인지를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었는데 이를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준위 의결을 마친 당헌 80조 개정안은 이날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비대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헌 80조는 이번 8·28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다.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당대표로 유력시 되는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직 상실을 막기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친명계 측에서는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 본래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던 조항이라며 이 의원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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