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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IPO 완주 의지'…FI는 '몸값' 낮아질까 걱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6:03

거래소, 내주 중 컬리 '상장예심' 진행
기업가치 4조→2조원대로 하향 전망
밸류 하향 조정시 지난해 투자한 FI 손실
"FI, 공모가 낮추더라도 상장시키려 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인 컬리(마켓 컬리)'가 다음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까지 조(兆) 단위 대어들의 상장 철회 및 부진한 공모 성적 등이 이어지면서 컬리의 완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시장에서는 컬리의 몸값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될 기존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주 중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컬리의 상장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28일 컬리가 상장 예심을 청구한 지 5개월만이다.

상장업무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16일이 반기보고서 마감일임을 고려하면 내주께 실적 자료와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 내용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컬리의 우호 지분 확보 내용이나 주요 주주들의 보호예수 등을 고려하면 무난한 승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컬리의 최대 난제는 복잡한 지분 구조였다.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보유 지분율은 5.75%로, 외국계 자본인 세콰이어캐피탈 차이나(약 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후 주주보호를 이유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와 주요 주주들의 보호예수 확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컬리는 지난 달 말 재무적투자자(FI)들의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 등 주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요 주주들의 보유지분을 6개월~2년 가량 보호예수로 묶어둔 데 이어 소액주주들에게도 최대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장 후 6개월 간 락업된다는 내용으로 컬리에서 확약을 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호지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며 상장심사 통과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유동성 경색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기업가치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컬리의 몸값을 지난해 12월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단계에서 인정받은 4조원대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흥행에 참패한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처참한 성적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쏘카는 올해 초 기업가치 2~3조원대로 평가받다가 몸값을 낮춰 상장에 나섰지만,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싸늘한 견적을 받아들였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666억원은 수준으로, 오는 2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컬리 주요 주주들의 상장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컬리가 몸값을 낮춰서라도 상장에 나설 경우, 뒤늦게 합류한 FI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상장 계획을 철회한 원스토어의 경우 공모가를 낮춰 상장을 강행할 계획이었지만, FI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모가가 투자 단가보다 낮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컬리는 지난해 7월과 시리즈F 투자 단계에서 2조5000억원 기업가치로 2254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했다. 같은 해 12월 합류한 앵커에쿼티의 경우 컬리의 기업가치를 4조원대로 평가하며 2500억원을 투자했다. 기업가치가 2조원 내외로 토막날 경우 지난해 투자한 기업들은 상장하자마자 손실을 떠안게 된다.

컬리가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탄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장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FI 역시 상장 연기보다는 상장 이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지금이 아니면 (컬리 상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FI 역시 낮은 공모가라도 상장하고 싶을 것"이라며 "신규 투자가 아닌 후속 투자자라면 기존 투자 단가를 감안할 때 공모가가 그리 낮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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