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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택시' 난항..."업체 이탈, 모집도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4:56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체 계약 해지 통보
현장선 배차 어려움 있는데...운영 대수 줄어
낮은 인센티브, 운영 어려움에 모집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콜택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장애인 콜택시 협약 업체가 관련 사업에서 이탈하고 있고 신규 참여 또한 꺼리고 있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콜택시 사업 참여 업체 및 택시 운영 대수가 줄고 있다. 장애인들은 현재 콜택시가 잘 잡히지 않고, 불러도 30분이 넘는 대기시간에 이용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선 서비스 협약 중단을 통보하거나, 낮은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시의 제안을 거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탑승 모습 [사진=서울시]

대표적으로 시와 '장애인 바우처택시' 협약을 맺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가 이달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 3개월 전 통보한다는 협약에 따라 마카롱택시는 연말께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전망이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협약을 맺은 나비콜·엔콜·마카롱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 부분(75%·1회당 3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있다.

마카롱 택시가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 1만2000여대 중 7000여대가 마카롱택시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께 바우처택시 운영 규모는 5000여대로 대폭 줄게 되고, 장애인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업체는 계약 해지 3개월 전 통보할 수 있다. 여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택시 사업 참여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규 업체가 수혈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인센티브'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택시 기사는 바우처택시 콜 1건당 500원을 가져가는 구조이며, 업체가 가져가는 별도 수익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손님을 받을 때 들이는 품 대비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콜을 잡고 장애인콜을 잡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에 장애인 택시 사업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고선 참여를 확대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운행대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콜택시처럼 바우처택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택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택시 사업이 사회공헌적 성격이 있는 만큼 주요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보니 공적인 개념에서 장애인 택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택시 플랫폼 업체들도 이 사업을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지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 이동편의 택시는 ▲바우처택시(1만2000대) ▲장애인콜택시(634대) ▲복지콜(158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인 임차택시(75대) 등이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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