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수원복' 시행령에 警 수사권 축소 위기..."달라질 게 없을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권 확대에 경찰 내부 '반발'
"경찰국 신설, 자치경찰제 모두 폐지해라"
경찰, 9월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수사력 증명
"검수완박·검수완복 모두 현장경찰 체감 못 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공식화 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게세다. 다음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다만 일선에서는 수사권이 조정되도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일선 하위직 경찰관들만 힘들게 하는 허울뿐인 수사권 도로 가져가고, 자치경찰제, 경찰국 신설 모두 폐지해 되돌려 놓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했다"며 "상식적이라면 검찰 권력이 막강해졌으니 경찰국은 폐지돼야 한다"고 올렸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다음달 시행될 검수완박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했다. 시행령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인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경찰청도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률개정으로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로 가져가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초의 관련법령의 개정(검수완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서 법무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 청장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당장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수사권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전까지 경찰의 수사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정치권의 여러 굵직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약 70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가 다음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조사도 9월말 경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이들 사건 대부분 참고인 조사만 한달 반 이상 걸리거나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일선 현장 경찰들과 전문가들은 '검수완복' 시행령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경찰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이나 검수완복 모두 일선 수사 경찰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싸움 정도"라며 "오히려 검수완복으로 수사권을 더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경찰관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 인력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업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일하는 수동적인 존재다. 때문에 검수완복 시행령이 발동해도 경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검수완복은 경찰의 상징성과 명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사에 대한 절대 다수는 경찰이 해왔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검수완박은 경찰에게 권한보다 책임만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지도부의 얘기만 듣고 찬성, 반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