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별 과실상계·책임제한 달리 정할 수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진정연대 관계 놓고 한 차례 파기환송
"원고 과실 피고 전원에 평가하면 부당한 결과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A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실 범위를 각각 100%, 70%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공단은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의 소유자로, 대한통운은 공단으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터미널을 전대받아 크레인을 운용했다. A사는 해당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했다.

해당 크레인은 2007년 5월께부터 현장에서 조립작업이 개시됐다. 같은 해 10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나 같은 달 20일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양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의 선박과 화물이 손상됐다.

이에 공단은 A사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대한통운이 일상적 점검을 소홀히 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을 실시해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을 52억7000여만원으로 보고 A사와 대한통운에 각각 80%에 해당하는 42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와 대한통운은 크레인을 주의의무에 위반해 제작하거나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단은 크레인 매수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은 A사와 대한통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며, 산정한 손해액 50억원가량 중 대한통운에는 15억여원(30%), A사에는 35억여원(70%)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크레인 관리와 운용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크레인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사용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단 A사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과실을 피고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해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