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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금액에 실망...주장 인정된 점은 기뻐"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4:1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6:01

성명 " 한국 정부로 인한 손해, 투자 리스크에 못미쳐"
추가 대응 여부 등은 안밝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31일(현지시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DS)가 한국 정부에 2억1천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과 론스타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론스타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당화된 것에 대해선 기쁘지만, 배상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같은 배상금 규모는 "론스타와 그 투자자들의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실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들, 론스타가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가치에 대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밖에 자신들은 수년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기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홈페이지 캡쳐 [사진=뉴스핌]

ISDS의 중재 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10년간 지속됐던 분쟁과 관련, 한국 정부에 미화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상액은 29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자는 185억원가량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애초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맺은 1차 계약 금액은 약 4조7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9000억원으로 깎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장한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돼 매각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가 애초 주장한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6조1000억원) 중 2억1650만 달러에 대해서만 론스타가 승소했고, 나머지 44억6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1년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 시도했고, 이듬해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 조치했고,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1차 계약 금액은 약 4조7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도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의 개입과 차별적 조치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2013~2015년 ICSID에 1546건의 증거자료와 95건의 증인·전문가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또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기일, 2020년 10월에는 중재판정부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도 진행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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