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09:00

사고 이후 우울증 발병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1심 원고 승소 판결,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줘
"주치의도 합리적 의학적 견해 밝혀"...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6년 1월 B사와 피보험자를 모친 C씨로 하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1억원의 교통상해사망 특약에도 가입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7년 9월 C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뇌진탕과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달 29일까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C씨는 2018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던 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C씨가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교통사고와 C씨의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민사 분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유는 그 시점의 상태와 주위 상황,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C씨는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적 질환을 보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사교적인 성향을 지녔던 점, 사고로 인한 외상은 위중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가 병발했고 우울장애까지 이르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호한 지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며,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지 이 사건 교통사고 상해인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완치 상태가 아니었던 망인에게 남편의 교통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 비가 내린 날씨가 망인을 다시 자극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긴 또는 연관된 정신병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망인의 주치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관해 합리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면서 든 근거들은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