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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 조사법' 발의…전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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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지류식 유통량이 압도적
"부당편취·부정유통 예방 계기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칭은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 역시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이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가 20건, 가맹점 취소는 3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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