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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과거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6:12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31) 씨가 피해자와 같은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 체포되면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뒤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 비상벨로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전씨를 경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반 후 사망했다.

◆ 피해자와 입사동기…과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돼

피해자는 전씨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파악됐다. 다만 공사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다만 피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안전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전씨와 관련한 수사개시 통보를 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한차례 더 고소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판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선고공판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한 점, 화장실 앞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따라들어간 것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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