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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투척' 정창옥 2심도 무죄…"국회 무단침입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6:42

국회 건조물침입 혐의 추가 무죄…"평온 침해 아냐"
집회서 경찰 폭행·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7월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가운데 한 시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방하는 고함을 치던 중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사진은 시민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진 신발. 2020.07.16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국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의 행위가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출발해 국회 본관 앞에서 신발을 던질 때까지 혼자였던 반면 대통령은 국회 경비대원과 청와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이었고 비서실장 등 관계자가 수행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에서 대통령이 걸어나온 곳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모욕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전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전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정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신발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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