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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보험·운행제도 마련…실증 고속도로 내년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00

제작기준 2024년까지 마련해 민간 불확실성 해소
성능인정제도 운영…기한제한 없이 운행 가능
시범운행지구 국토부 직권 지정…다양한 범위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완전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를 2027년 상용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2030년까지 약 11만km에 달하는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 선정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완전자율주행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우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결함시 대응을 비롯한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정한다. 기준 마련 이전에는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임시허가 차량은 5년 간 운행이 가능했던 제도를 기한과 관계 없이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일상에 안착하기 위해 올해 말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한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민간 지원도 확대한다.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보험제도는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화한다. 운행제도는 운전대를 직접 조작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한다.

아울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해당 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해 다양한 범위의 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모빌리티 환승거점 예시 : 복합휴게소 [자료=국토부]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에 앞서 20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2027년까지 도심부 및 전국 주요도로 등으로 확대한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비혼잡지역은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해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밀도로지도는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구축한다. 지도 갱신체계는 현행 1년에서 2023년 한 달 내, 2030년까지 실시간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모빌리티혁신로드맵의 수행을 위해 먼저 단기 과제로 내년(2023년)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과 같은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다음 중기과제로 2027년까지 실증·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장기과제는 2027년 이후 수행될 중·장기 과제다. 이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 용역 등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과제 보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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