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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공수처 소송전…법원 "기록 비공개 사유 밝혀달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6:50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소장 유출' 수사 정보공개소송
"공수처, 정보공개법상 구체적 비공개 근거 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월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검사들은 공수처 사건기록 목록과 원고들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임세진 부장검사가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와 한 통화내용을 보고한 서류 등에 대한 공개를 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해당 자료들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양측 주장을 정리했다.

이어 공수처 측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이외 나머지 규정이 비공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건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어떤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사들 측에도 6가지 공개청구 자료 중 법원 준항고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검토 후 철회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일에 열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 전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고검장 기소 전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며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신청한 상태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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