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통일부, 장관급 기관 업무평가 꼴찌…정우택 "개선조치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08

원안위, 46개 중앙행정기관 꼴찌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최하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가운데 '우수'는 13곳, '보통'은 24곳이었으며 '미흡'은 9곳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하나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58.5점에 그쳤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미흡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등의 사유가 언급됐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가 71.7점, 장관급 기관 평균 점수가 70.9점인 것과 비교하면 통일부의 점수는 10점 이상 낮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수가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단순하고 제시된 개선방안이 평이하고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사유 등으로 59.4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인사 부문 이외에는 평가지표 추진상황 점검 노력이 미흡',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60.4점을 받아 60점을 겨우 넘겼다.

이밖에 여성가족부(60.4), 외교부(63.8)도 '미흡' 등급을 면치 못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는 원자력안전위가 54.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원안위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도 꼴찌다.

원안위는 '평가지표 추진 상황 점검이 일부 미비하고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정책제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도 55.1점으로 점수가 저조했다.

국세청도 '추진상황 수립점검에 있어서 계획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극적 점검, 정책제언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63.9점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청은 64.6점이다.

정우택 의원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텐데, 정부업무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부터 '미흡' 판정을 받을 정도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정부부처평가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