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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尹대통령 풍자 논란 작품 선정한 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6:05

문체부 "정치적 주제 노골적으로 다뤄…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경고했다.

문체부는 4일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가 '윤석열차'를 공개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022.10.04 89hklee@newspim.com

문체부 측이 유감을 표한 작품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이 그렸다. 올해 하반기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10월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공개됐다. 해당 작품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넣은 기차가 연기를 뿜어내며 달리고 있다. 기차의 첫 번째 칸인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타고 있고 뒷칸에 탄 남성들은 검사복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칼을 들고 있다. 그림 아래에는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등장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을 지원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중히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 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관 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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