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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53

검찰 "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적정하다 의결"
1·2심 "실질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영위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콜택시를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9.28 mironj19@newspim.com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대법원의 최종적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제기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시간 30분에 걸쳐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건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쳤다"며 "중앙지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외관상 타다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가 이러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IT기술을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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