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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7차 핵실험 강행시 대북 확성기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1:03

"북한 7차 핵실험은 레드라인 넘는 것"
"남북군사합의 파기선언·실질적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 확성기 및 전단 살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6차례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며 "북한은 지난달 8일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 선언은 이미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접경지역 감시·정찰 능력 복구, 백령도·연평도 K-9 자주포 재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2조1항)으로 못하게 된 대북 확성기 재개"라며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즉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태 의원은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북한으로선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투트랙 대북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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