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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에 공장 단속해 영업권 침해...대법 "안양시, 재량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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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공장에 2000만원 배상하라" → 대법, 파기환송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한 단속...부당한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기관이 단속을 실시해 공장의 영업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를 두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2004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왔다. 그러던 중 공장 인근에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악취와 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 4회에 이르자 지난 2017년 6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TF를 구성하고 원고 공장 및 주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된 화물차량과 화물차량의 과적을 적발했으며 원고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골재 파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원고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 하에 실시된 것"이라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 실시 전 원고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보내지 않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행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조사 및 단속으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됐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의 건축을 승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없는 단속행위를 실시했다"며 "피고 공무원들의 행위는 행정 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공장이나 그 주변에서 발생가능한 위법행위를 지도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하여 조사·단속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가 악취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관할구역 내 악취배출시설인 원고 공장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정활동"이라며 "피고로서는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고 부연했다.

대법은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활동을 한 결과,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활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사 및 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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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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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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