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간이심사로 신속 승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0:24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수직·혼합의 비수평적결합의 안전지대(심사면제 대상) 기준도 낮춰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정안에서는 통상 사모펀드로 칭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사실 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용이한 유형은 첨부자료 간소화 등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우선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매각조건 설정,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PEF에 출자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PEF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투자 자체가 신고 면제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돼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뒀다.

기업결합 신고 제고 주요 개념도 [자료=공정위 제공] 2022.10.17 dream78@newspim.com

현행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고려요소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와 같은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한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안전지대도 정비했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심사기준에 맞춰 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