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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2023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조례 등 14건 의결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3:57

[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94회 임시회 폐회 [사진=구례군의회] 2022.10.21 ojg2340@newspim.com

2023년도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89만 1000원에서 월 9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9만 80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연 2018만 7840원에서 연 2047만 440원으로 결정돼 연 기준 28만2600원으로 월 기준 2만 3550원이 인상됐다.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 통합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함께 점검하고 5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돼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상원 의원이 호선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호 의원이 호선됐다.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1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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