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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깨우는 감각…오마키 신지·A.A. 무라카미 신작 파라다이스 시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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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 '스페이스 심포니' 25일 개막
'공간' 주제 전시…최윤정 이사장 "감각 회복하는 시간"

[인천=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방이 검게 둘러싸인 공간에 검은천이 바람에 휘날린다. 빛의 반사로 드러나는 천의 형태는 매순간 자유롭다. 관람객은 고요함 속에서 빛과 천의 움직임을 응시하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2018년 아트 바젤 홍콩에서 '전이적 공간-시간'으로 화제를 모았던 오마키 신지가 신작 'The Shadow of Time'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4년 전 밝은 공간과 흰색천으로 선보인 설치물과 다르게 어두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검은 천의 유려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사방이 검은 박스 안에서 살짝 스치는 빛을 통해 천의 유영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 빛과 바람에 따라 바뀌는 천의 운동은 관람객에게 힐링의 시공간을 선사한다. 오마키 신지 작가는 "관람객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 곳에 앉아서 작품을 보며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는다면 베스트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마키 신지 작품 'The Shadow of Time' 2022.10.26 89hklee@newspim.com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는 '공간'을 주제로 한 전시 '스페이스 심포니'를 지난 25일 개막해 내년 3월26일까지 공개한다. 오마키 신지 작품뿐만 아니라 정정주, 서민정, 양민하, 민예은, 박상희, 카도 분페이, 벨기에의 쿤 반 덴 브룩, 영국과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듀오 A.A. 무라카미 등 세계적인 작가 총 9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4가지 콘셉트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각을 깨우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파라다이스 시티 내 예술전시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흩어진 공간 ▲뒤섞인 공간 ▲흐르는 공간 마지막 '확장된 공간'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으로 이어진다.

서민정의 작품은 파라다이스 시티의 하역장 내 검수 사무실 공간을 본 떠 전시장으로 가져와 해체한 설치 작품이다. 호텔의 비밀스러운 공간은 전시장에서 폭발이라는 찰나의 시간을 보여주며 새로운 형태를 갖게됐다. 작품의 안과 밖, 순관과 영원의 시간이 구분 없이 존재함을 표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양민하 작가 작품 '공생'2022.10.26 89hklee@newspim.com

양민하의 작품은 전시장 중앙 키네틱 오브제의 내부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변화를 알고리즘으로 변환해 실시간 영상으로 투사한다.

카도 분페이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해 사물을 조립함으로써 뒤엉킨 미지의 공간을 예술로 표현했다. 무중력 공간인 우주에서는 나무는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한 그는 나무 아래 수조나 헬륨 가스가 있고, 통조림처럼 깡통 안에 자연을 담아가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인천 아트스페이스 전시의 막바지로 가는 '흐르는 공간'에는 부부 듀오인 A.A무라카미의 번개를 머금은 구름의 한 가운데 들어선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을 볼 수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관심이 많은 A.A무라카미는 플라즈마를 통해 우주의 빛을 재현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A.A 무라카미 작품 'Floating World-Dawn Particles'2022.10.26 89hklee@newspim.com

진공상태에 가둔 플라즈마에 전압을 가하면서 생기는 빛은 번쩍이는 번개를 보는듯 하다. 진공상태에서 생기는 크립톤이 발생하면서 구름처럼 연기도 생긴다. 크립톤은 공기 중에 찾기 어려운 원소다.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플라즈마를 구현하고 안개를 넣어 마치 우주를 걷는 듯하다. 25일 전시장에서 만난 A.A. 무라카미의 알렉스 그로브스는 "플라즈마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형광등인데, 전시에 형광등이 쓰였다면 재미가 없었을 것"이라며 "플라즈마가 흐르면서 선으로 보이다가 가스로도 보이다가 다양한 비주얼을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공간 전체가 노란색인데 이는 크립톤 현상을 더 잘 보여주가 위해 작가가 선택한 색이다. 이후 펼쳐지는 작품이 오마키 신지의 작품이라 어둠으로 들어가기 전 다양한 빛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알렉스 그로브스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빛은 어두운 공간에서 보여지는데 이를 넘어서 예술적 포인트를 주기 위해 노란색을 입혔다"면서 "노란색에 빛을 보여주면 번개지만 번개이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페이스 심포니'展 기념 사진. A.A. 무라카미의 아즈사 무라카미, A.A. 무라카미의 알렉스 그로브즈, 정정주, 양민하, 최윤정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장, 오마키 신지, 카도 분페이, 서민정, 민예은(왼쪽부터) [사진=파라다이스시티] 2022.10.26 89hklee@newspim.com

마지막 '확장된 공간'에는 박상희의 점, 선, 면으로 표현되는 납작한 공간과 쿤 반 덴 브룩의 기하학적 공간은 인위적으로 편집된 2차원적 공간이 장소성을 잃는 대신 보는 이에 따라 여러 공간으로 읽히며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윤정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스헤이스 심포니'전은 가상세계 등 디지털 콘텐츠에 기대지 않고 현실의 감각에 집중하는 전시로 작가들의 예술적 변주를 통해 고정된 틀을 깨고 실재하는 공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 속 경험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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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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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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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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