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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10개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5:35

제 식구 챙기기·중복 조례 개정 및 폐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서울정상화TF'에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이하 서울정상화TF)는 제8대부터 제10대까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서울시의회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상적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9월 구성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서울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장, 박상혁 정책위원장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김길영, 허훈, 서성열, 장태용, 문성호, 채수지, 황철규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정상화TF에 따르면 다수의 조례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구성과 제 식구 챙기기 식 민간 위탁 조항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TF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2년간 조례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박상혁 부단장은 "조례는 예산 투입 근거가 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탁과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패턴화돼 있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 서울시 정상화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총 10건이다.

최호정 서울정상화TF 단장은 "민주당 주도의 10년 서울시정과 12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비정상적으로 바꿔놨고 서울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매 회기때마다 '정상화 조례'를 계속 발의해서 임기 내 모두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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