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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81%는 소규모 사업장…산재예방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43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주 60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내년 외국 인력 11만명 도입…인력난 해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지원, 컨설팅 등 산재예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산업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30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을 감안해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30인 미만 기업에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은 재정여력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올해 6만9000명인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내년 역대 최대수준인 11만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100인 미만 사업체 가운데 임금체계를 갖추지 않은 비중은 61.9%에 달한다.

이 장관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 인사관리체계, 특히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기업이 경영 성과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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