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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7명 적발...4억8000만원 반환 명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3:2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4억 80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자 36명을 사법 처리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이번 기획조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조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누락 하는 수법 등을 활용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실제로 한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해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부정수급자는 재취업 사업장 사업주 몰래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황보국 청장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문화를 정착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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