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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본회의서 원안 가결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34

정구호·박철수·서영배(옥곡)·김보라·박문섭 의원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구호‧박철수‧서영배(옥곡)‧김보라‧박문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편의 위생용품과 안전시설 설치비, 관리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공중화장실 편의성․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구호‧박철수‧서영배(옥곡)‧김보라‧박문섭 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2.10.31 ojg2340@newspim.com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본 제정안은 지표 설정과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편성과 집행, 탄소감축영향평가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재난 현장 화재진압 활동과 구조·구급 등 활동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제정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나 장비구입비, 유지관리비,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제정했다.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권리 회복, 권익 보호,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표현인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표현을 일괄 정비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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