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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순직 25년 만에 인정…법원 "유족급여는 소급 안돼"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07:00

"보훈보상자법상 예외 인정할 헌법상 의무 없어"
국가배상도 패소…"공무원 주의의무 위반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에 입대한 아들의 순직을 25년 후 뒤늦게 인정받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유족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의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입대해 근무하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군헌병은 조사 결과 A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내렸고 부대는 A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B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 12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B씨)의 등록신청 및 국가보훈처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B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A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망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거나 이와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Ⅲ형'으로 결정했다.

순직 결정 이후 B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보훈청장은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 B씨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부모)으로 인정하고 2017년 6월부터 B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사망한 직후인 1992년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A씨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 조항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의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처럼 아들의 사망일로부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부터 보상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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