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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전 靑비서관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2:12

각 징역 2년·1년6월 구형…조국은 추후 구형키로
檢 "국가권력 사유화" vs 조국 "감찰 중단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백원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박형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스핌DB] 2022.11.11 shl22@newspim.com

특히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섭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이 사건을 한 마디로 규정하면 피아(彼我)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특별감찰반(특감반) 업무와 관련해 외부 유력인사의 소위 '빽'을 받아 감찰을 중단한 다음 사건을 무마시킨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해 대통령을 보좌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부정과 비위를 비호해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한 국기문란행위이자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내달 2일 열리는 병합된 뇌물수수 사건의 변론종결 절차에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거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며 "단 한 번도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금융위에 감찰 결과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도 "당시 금융권, 일반 고위공직자에게도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라며 "판단의 미숙함이 있었을지언정 경험 철학과 원칙에 비춰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무죄를 떠나 이 자리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씨 관련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도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여러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받는 등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로 감찰을 받았지만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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