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노조법 개정안 불법파업 조장"...경영계 의견 국회 전달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2:00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노사관계, 경제질서 교란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CI=한국경영자총협회]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 개념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면 전문직·자영업자 등도 무분별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해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다.

다양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모호해지고, 노동조합법상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시 정부 등이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동조합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사항이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될 뿐 아니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결국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11건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