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교보생명·한화손보, 온라인 영업 가능…금융위 보험업 규제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사1라이선스'·전속설계사 규제·CM 영업 제한 완화
상품 개발 길 열고 중도환급률·자산운용 규제도 완화
영업 제한하는 감독행정 개선하고 민간 인프라 확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사들은 '펫보험'과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자회사 라이프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과 별개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험설계사들은 소속 보험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 골자를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과 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1사1라이선스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각 1개사씩만 진입할 수 있는 규제로, 그룹 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 진입할 수 있었으며 진입시 기존 보험사는 온라인채널 활용을 중단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펫보험'이나 '미니보험' 등 상품별 특화 보험사가 추가 진입할 경우 전향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한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설계사는 현행 보험업에 따라 본인이 전속된 보험사의 상품과 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까지 모집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전속된 회사의 상품특화 자회사의 상품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의 경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 CM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보유한 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을 보유한 한화손해보험도 CM채널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 수요가 확대된 만큼 화상통화와 보면서 듣는 형태(하이브리드)를 활용한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대면와 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비대면 채널 규제를 적용했으나, 이를 개선해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음성녹취를 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우선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등 사전 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돼있다.

또,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총 자산의 6%로 제한됐던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돼있던 채권발행 한도규제를 유연화해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감독행정을 개선하고 민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제출과 통과를 목표로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