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산업은행 이전법 국회 논의 또 연기...올해 처리 물 건너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4:13

22일 법안심사소위 표결 미뤄…정기국회 처리 불확실
여·야 입장 차…지역구 발전 고려 의원 간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 개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23일 국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심사1소위) 열고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표결을 미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표결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산업은행)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쟁점은 딱히 없었다"면서도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표결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 소위가 있지만 산은법을 바로 다룰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심사1소위도) 한번 남았는데 그때 다 논의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측도 "어제 표결하려고 했는데 당장 처리는 어렵다고 해서 표결을 못했다"며 "다음 소위 때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안 처리도 불확실해졌다.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은 상임위(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지역구 발전에 의원들 동상이몽…합의 시간 걸려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금융 허브로 키운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줘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간 입장 차이도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은 본점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되므로 같은 당 의원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예컨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은 산은 이전은 찬성하나 굳이 부산일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산은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한다는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산은 내부에서도 경영진과 노조 간 입장 차는 더 첨예하다. 강석훈 산은 회장 등 경영진은 국정과제 취지에 맞게 부산·울산·경남 부흥을 위해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을 설득 중이다. 반면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