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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루프탑 식당 대거 들어선다...보행자 전용로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0:12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돼 공공보행로가 강화된다. 아기자기한 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루프탑'(옥상) 식당을 허용해 패션과 뷰티, 식음료가 혼합된 상권으로 육성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이다. 현대적 건축물과 80~90년대 벽돌건물들이 어루어져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인기가 많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가로수길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패션·뷰티 등 특정 업종 위주로 변모하고 있는 가로수길의 업종을 다양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또 주차수요 관리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가로 조성을 도모한다.

[서울=뉴스핌]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자료=서울시]

먼저 가로수길만의 지역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아기자기한 가로수길 상권의 특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다음으로 가로수길에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루프탑'(옥상) 영업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가로수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객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업종을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입차인이 영업중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법적기한(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결정안은 가로수길을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서는 민간 부지에서 건축협정 및 리모렐링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한다.

또한 보행연속성을 단절하는 차량출입구 설치를 제어하기 위해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지만 개별 대지에서 건축행위시 자율적으로 차량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로수길이 접근 및 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단차없는 가로(Barrier-free)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접근로, 주출입구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이 활성화된 가로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젊은 층이 계속해 선호하는 서울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서울=뉴스핌] 남성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남성역세권 결정안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일대에 주차장, 보건지소 등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구 범진여객부지에 대해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면부의 경우 남성역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며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설치완화기준 마련을 통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시장활성화 용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담았다.

가산지구 결정안은 재개발이 중단된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G밸리(G-Valley)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하고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관련 상점이 입점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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