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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금호 회장 항소심 시작..."횡령 아닌 배임죄로 의율해야"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3:24

재판부, 양측에 공소사실 관련 석명 요구
12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이유를 듣고 각 공소사실에 대한 석명사항을 구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삿돈 330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횡령죄는 재물을 사용할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계열사 대금 모두 변제되고 이자도 지급됐다"며 "배임죄로 의율할 여지는 있어도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금호터미널 주식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는 "매각 당시 외부 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도 매각가격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매각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건은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 면담을 마친 서울지방국세청 측에서 저가 매각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며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석연치 않은 개입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삿돈을 가져갔더라도 충분한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로 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행동을 횡령이나 배임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법적 공방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횡령으로 의율하고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석명을 요구했다.

또한 주식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금흐름 구조에 대한 설명과 당시 회계법인이 어떻게 금액을 산정했는지 평가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입장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양측은 입장 정리를 위해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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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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