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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대통령실 "각 산업별 피해 확인 중"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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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검토 실무적으로 이뤄져, 시기 특정은 어렵다"
안전운임제 확대 부정적 "검증없는 확대 바람직한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각 산업별 부문별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 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ojg2340@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법에 따라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위기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그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화물차 안전운행 임금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음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 자동차 안전운행 임금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 금지와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고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 TF 구성을 제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 간 손을 놓고 있었떤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으며 집단운송 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요구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검증없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히 검증한 이후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일몰제 연장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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