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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7:27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올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일 오전 성남시청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신상진 성남시장의 첫출근을 맞이한 가운데 신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1 observer0021@newspim.com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넘겼으며 이날 검찰은 신 시장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개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에게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다.

이에 배국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은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 선언 명단을 조사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했다.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넘겼으며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진행했고 당시 동호회 측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 측은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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