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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추위에 5년간 근로자 45명 부상…고용부, 불시 안전감독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2:00

사고 80%는 1월에 발생…12월은 17.8%
건설업 집중감독…연초 동절기 77명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살인적인 추위로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현장 내 냉온 장비 미설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의 기본 안전 의식이 요구된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 12월~22년 3월)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재해 대부분 동상·동창이다. 사고 80%(36명)는 1월에 발생했으며 12월도 17.8%(8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현장에서만 77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27건의 사고로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01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11월 말~3월초)을 운영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의 경우 ▲붕괴 ▲화재·폭발 ▲질식·중독 등 사고 예방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가연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는지,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 또는 환기를 통해 질식‧중독 예방조치를 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 누리집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는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등 사고 예방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01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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