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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마무리 단계…文 수사로 '2라운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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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원장 신병처리 후 1차 마무리
문 전 대통령, 직접 '최종승인자' 발언으로 檢수사 여지 생겨
법조계선 소환 대신 서면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엿새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까지 이어 나갈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이다.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이번 사건의 최종승인자임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로,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 전 실장보다 먼저 구속돼 수사받다 지난달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들도 사실상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서 전 실장과 비슷한 시점이나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이들과 거의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의 큰 틀은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된 이후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등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문건 등의 삭제를 지시했고, 박 전 원장 등은 이를 실행 내지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검찰이 박 전 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영장 발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까지 완료되면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그림이었으나 최근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애초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해경 등의 대응의 최종결재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 봤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직접 스스로 최종승인자였음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번 사건의 수사 성과를 내는 등 수사 동력을 확보하긴 했으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소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서해 사건 관련 첩보 문건 등의 수정·삭제 지시 정황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개입 여부를 밝힌 것은 검찰 수사에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 반발 없이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면 부담이나 정치적 반발은 더욱 거셌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수사의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선택권이 검찰에게 넘어간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대통령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은 만큼, 문 전 대통령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소환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이고, 서면조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혹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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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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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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