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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연임 적격' 판정에도…복수 후보 자진요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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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심사위, 구현모 연임적격 판정에도 복수후보
최대주주 국민연금 "현직자 우선심사, 문제" 고려한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대표이사심사위원회에서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구 대표의 자진요청으로 KT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복수 후보로 심사한다. 

구 대표의 요청은 최근 국민연금이 '오너 없는 기업'의 대표 심사 과정에 현직자 우선 심사를 두고 문제 삼은 발언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13일 KT는 이사회가 대표심사위를 통해 구현모 대표의 대표 연임이 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KT는 구현모 대표를 단독 후보로 내세워 대표 심사에 돌입했지만, 계획을 바꿔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복수 후보를 내부 출신으로 결정할 지, 몇 명으로 구성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구 대표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에서 보면 소유분산기업에서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거나, 대표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소유분산기업이란 재벌그룹과 달리 명확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으로 KT나 포스코, 금융지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KT 지분 10.74%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를 단독 차기 대표 후보로 밀더라도, 내년 3월 KT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 구 대표의 연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 KT 사외이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KT 지분 10%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아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오너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KT 쪽에선 싫어할 얘기지만 기관투자자가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자율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구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단, KT 대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 연임엔 절차상 문제가 없다.

단, 업계에선 차기 대표 후보자로 복수 후보가 올라오더라도 구현모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2020년 3월 대표로 취임한 이후 통신 주력 회사인 KT를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애써왔고, 비통신사업 영역을 확장해 기업 가치를 강화했다.

KT는 디지코 사업 확장 이후 2020년 9년 만에 서비스 매출 15조원을 돌파하는 한편 지난해 디지코와 기업간 거래(B2B) 매출 또한 별도 기준 서비스 매출의 40%를 넘어섰다. 이 같은 노력은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돼 2020년 1월 2만5000원대에 머물렀던 KT 주가는 최근 3만7000원선까지 올라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복수 인사를 요청한 것은 구현모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취하려는 목적"이라며 "대표 취임 후 KT 실적도 올랐고, 본격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경쟁자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KT가 대표로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영입됐는데, 내부에서 성과 좋은 인사가 연임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구 대표가 연임될 경우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 대표 최종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대표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구 대표가 만약 주총 때 재신임을 받는다면 2026년 3월까지 3년간 대표직을 더 수행하게 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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